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

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,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%까지확대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(’20.5.6)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이하 ‘소규모주택정비법’)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(’20.6.30~8.9)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소규모주택정비사업* 또는 …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계속 읽기